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추천대상
- 결론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유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I 유형
-(요건 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취업 취약 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합니다.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유형) :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2)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추천 대상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공백기 중 커리어 방향을 고민 중인 분
–단기 알바 중이지만 장기계획이 필요한 분
–경제적 부담없이 취업준비를 하고 싶은 분
접수 / 문의
접수 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홈페이지 URL
결론
국민취업제도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실제 취업까지 연결해 주는 종합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지금도 유효한 이 제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