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 목차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내용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 방법
- 접수 / 문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됨, 근로,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1.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지급
2.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분) : 3월 1일~ 3월 15일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하나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 / 문의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국세청 고객센터 : ☎126
*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