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기간
- 결론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천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 요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소득 요건
개인 소득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능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 6%적용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 )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매달 초 신청 →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에서 안내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영업일 9시~18시30분)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 (은행 앱), 가입은 대면 ( 취급은행 지점)
( 협약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 ☎ 1397 → 바로 ‘3번’)
결론 : 바로 오늘 시작 할 때 입니다.
2025년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에 전례업이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간 싸움입니다. 빨리 가입할 수록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5년 뒤 6,000만원의 자산을 만드는 첫걸음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