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사기 예방이 필수입니다. 최근 깡통전세, 이중계약,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세사기란? 주요 유형과 특징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로,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이중계약 사기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한 뒤, 다른 사람과 추가 계약을 맺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 위조된 등기부등본 사기
가짜 집주인 또는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조작해 정당한 계약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입니다.
✅ 가짜 집주인 사기
본인이 집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서류로 임대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2.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1) 집주인 신원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대조
📌 2) 전세가율 확인 (깡통전세 방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https://rt.molit.go.kr)에서 주변 시세 확인
-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이 80% 이상이면 위험
📌 3) 등기부등본 필수 항목 체크
- 근저당 설정 여부(대출이 많으면 위험)
- 압류·가압류 여부
- 소유권 변동 기록 확인(짧은 주기로 소유권 변동이 많다면 의심)
📌 4) 공인중개사 확인
- 국가공인 중개사무소인지 확인(각 지역별 ‘중개사무소 등록조회’ 이용)
- 공제증서(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3.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
- 가입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가능
✅ 계약서 필수 조항 확인
- 확정일자 필수 기재
- 등기부등본 원본과 계약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집주인과 중개인의 도장 직접 날인 여부 확인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
- 전세권 설정하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
4.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
✅ 즉시 신고 및 법적 조치
- 경찰서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88-0149) 신고
-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활용 (https://www.khug.or.kr/index_hug_in.jsp)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HUG를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
5.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보증 가입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반환
✅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지원 제도
- 청년 전세대출(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LH 및 SH 공공임대주택 활용
6. 결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핵심 요약
🏡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 집주인 신원 및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안전 확보
✔ 계약 전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 필수
✅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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